[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택시 운수종사자가 해당 택시의 소속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승차거부일까, 아닐까?
파주시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한 첫 발판으로 시는 이달 초 ‘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안내 지침서’를 만들어 파주시 개인택시조합과 일반택시 업체에 배포했다.
이 지침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택시발전법 자율 준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시는 지침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과 타 지자체의 택시 관련 위반 사례들을 참고했다.
지침서에는 승차 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등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위반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예시와 사례들도 담겨있다.
파주시는 준수사항 배부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 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반 사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 중 택시조합, 택시법인과 서비스 개선 대책 회의를 통해 택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내년부터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친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지침서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택시 서비스 관련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 관련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더 나은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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