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낸 교하동 산 1번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파주교육청으로부터 위임 받은 학교는 '임야보존'을 이유로 사용불허 통보를 했다. 이를 두고 민원인은 국고손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토지. 사진/김영중 기자
민원인··· ‘업무태만’, ‘직무태만’이고 국유재산 ‘국고 손실’ 주장
학교측··· 기존에 대한 공익과 빌려줘서 얻는 사익 계산하면 회의적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교육지원청의 위임을 받아 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사용허가 불가를 놓고 ‘국고손실’과 ‘임야보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미)과 민원인에 따르면, 파주시 교하동 산 1번지 면적 4,792㎡(1,450평)로 이 토지 공유재산은 1965년 7월 소유권보존재산으로 파주군이 취득, 이후 경기도가 대위자로 취득 후 1992년 3월 파주교육청(재산관리부처: 00초등학교)으로 권리 승계한 토지이다.
관련해 민원인 A씨는, 위 토지주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의거 국유지 사용수익 허가를 2회 신청(23년 8월 24일, 24년 6월 13일) 재산관리부처인 00초등학교에 사용허가 신청했으나 ‘임야보존’을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사용허가 신청 내용은 교하동 산 1번지(4,792㎡) 부지에 용도는 자재야적장으로 대부기간 5년을 신청했으나 해당 학교 재산관리관은 불허가 사유로 ‘임야보존’을 적시했다. 임대수익은 5년간 4~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원인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3항 행정재산은 동법 제31조 단서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있고, ‘국유재산법 제31조 사용허가의 방법 및 공유재산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토지에는 쓰레기가 난무하고 무연고 묘지가 9기가 되는 등 관리실태가 부족하다 보니 무연고 묘와 쓰레기가 가득하다. 형식적으로 재산관리 명시 명판을 부착해 관리한다지만 관리가 되지않고 각종 민원이 생기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우려되는 것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파주교육청과 위임 받은 학교 측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추정하고 사용허가에 회의적인 것이다.
A씨는 “공용재산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익 증대를 위해 사용허가나 매각해야 한다.(공유재산법 제9조10조) 그런데 00초 재산관리관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임야보존 한다며 사용허가 불가는 무슨 지침으로 하는지 의문이다. 행정재산으로 임야를 보존한다면 (취득 후) 32년 동안 임야를 보존하는 행정재산의 용도가 무엇인가?” 따져 물었다.
실제로 학교 관계자에 확인 결과 향후 수년 안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음을 답변 받았다.
이에 대해 00학교 행정실장은 “인건비를 주고 관리할 수 없다.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런식으로는 못간다. 1년에 한두번 정도 간다”면서 “반려했던 사유는 현 임야상태 보존이다.
그러면서 “지목은 임야인데 주차장 등 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사용수익을 해주게 되면 형질 변경(임야훼손)도 해야된다. 비용 절차 등 추가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얻는 실익을 따져보면 기존에 대한 공익과 빌려줘서 얻는 사익을 계산할 때 회의적이다. 수익사업이 마땅치 않아 별다른 계획이 없다. 쓰레기 방치 부분은 우리가 유념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인 A씨는 국유재산을 위임 받은 재산관리원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사용불허의 이유가 ‘임야보존’인데,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도 교육복지가 향상될 수 있지만 이를 묵과하고 관리의 어려움만 고집하며 십수년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재산관원의 ‘업무태만’, ‘직무태만’이고 국유재산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관할청인 파주교육청과 위임받은 학교는 해당부지를 사용하면서 임대인이 민원 발생시키는 점과 계약 해지시 ‘못나간다’ 라는 버팅기식의 인근 학교의 억지 사례를 들며 국유재산 임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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