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7월 한달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장 내 보관·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관리실태에 대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반복위반업소, 폐기물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장 밀집지역, 산업단지 주변하천 등을 중점 감시한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발견시 128번(휴대폰은 지역번호+128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특별단속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031-940-84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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