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새누리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장에서 경기도 교육감으로, 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2년으로 각각 변경하고, 교육감이 교육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업무의 특성에 따른 역할을 조정해 체계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스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해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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