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3,431건에 116억원(지방교육세 26억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 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 전 금융기관 CD/ATM 기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파주시 지방세수납 ARS(031-940-5500)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세수확보를 위해 SNS(개인블로그, 트위스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게릴라 홍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형마트, 금융기관, 관내 주요도로 등에 현수막 및 배너 설치, 각 읍면동, 아파트에 납부 홍보포스터 3,000부를 제작?배부해 “시민들이 기한내 납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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