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소상공인에 대해 운전자금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특별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사업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39세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간단한 절차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해주고 대출금리의 2.5%를 이차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이달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내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다음 2월부터는 청년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2월 중소기업청을 통해, 금촌통일시장 닭강정, 고로케 튀김 판매 음식점에 대해 창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031-942-7521)이나 파주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31-940-4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