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의 기획 징수활동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경기도와 협력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는 조세 범칙사건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동차 견인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기존보다 행정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말 현재 체납차량 35대를 공매 처분해 3천6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문 부착을 통해 2억2천만원을 징수했으며 차량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체재 구축으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성실납부하시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징수 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는 파주시 지방세콜센터(031-940-5500), 세외수입은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031-940-4931~493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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