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보건소는 2월 29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약 한 달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 편의점 203곳을 대상으로 현장방문해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여부 및 판매 등록증 게시 ▶판매 가능한 의약품 13개 품목 만을 판매하는지(※13개 품목 :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기타 약사법 위반 ▶동일한 품목 1회1개 포장단위 판매 ▶12세 미만에게 판매하는지 등의 여부 등이다.
특히,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 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 할 계획이며, 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해 심야 공휴일 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