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설을 대비해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중대형 유통업체 및 축산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2월 12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중대형 유통업체 및 축산물 전문 판매점 등 658개소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표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벌인다.
한편,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농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