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논평을 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천인공노할 일본의 국가적 범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이 명시 되지 않은 합의문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의 문제이며, 역사 문제의 해결은 국민적 합의, 시대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한 오만한 행위와 조급함에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사실상 동의해 준 것은 굴욕, 야합이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소녀상은 수요 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의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이어서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제일 원칙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설사 피해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신다 해도 풀지 못한 역사적 숙제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한·일 양국 정부는 철저히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12월 29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