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곳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자리잡아 ‘쓰레기통’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시는 의류수거함 설치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 수량이나 관리주체가 누군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16일 금촌동 주민들에 따르면 사설업체를 비롯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부녀회 등에서 다량의 의류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의 확인결과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의류수거함은 어느 업체의 것인지 파악조차 불가능하고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도, 사용하지 않는 연락처로 연결도 돼지 않았다.
하물며 수거함 자체가 심하게 부식돼 벌겋게 된 것 들과 수거함 외관에는 수많은 광고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설치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의류수거함 관리주체나 업체명은 대부분 표기가 돼있지 않아 실제 누가 수거해 가는지도 모르고 단속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10여개 이상 도로가에 설치된 수거함을 살펴보았으나 ‘깨진 유리창 법칙’마냥 수거함 근처에는 쓰레기들이 산재해 있는 곳도 있고, 함 안에는 헌옷대신 수거 불가한 물건들과 쓰레기가 가득 올라와 있어 '쓰레기통'을 방불케 했다.
심지어는 사회단체 단체명을 도용해 수거함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어 단체로부터 민원 제기도 있어 연락처가 있는 사업장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우리는 모른다’로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는 의류수거함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법령 기준이 없어 통제할 방법이 없고 사유 재산권이라 맘대로 처리도 못한다”라며 “주변 환경미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문구 계도를 통해 규정에 따라 철거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금촌동 주민 김모(남 52)씨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일제정비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활 지자체의 획일화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관련 기준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폐의류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도 변경됐다.
개정 전에는 폐의류 수집운반에 대한 제한이 없어 민간업체의 수거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폐기물처리신고 등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