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렇게 보이는 건물이 조리읍 대원3리 경로당이다.
파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 앞 도로가 어르신들 보행에 따른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어르신 및 마을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했다.
8일 교하2통(통장 오기남) 당하동, 조리읍 대원3리(이장 신희덕)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경로당 앞 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노인들이 도로를 건너갈 때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준공한 당하동 마을회관 앞은 문을 열자마자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으며, 대원3리 경로당 앞 도로는 대형차량 및 승용차들이 하루에도 1천대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특히, 내리막길로 속도를 내고 달려오는 차량 앞에서 걸음이 느린 노인에게는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속방지턱 설치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2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제한다”며 “올해만해도 24개 장소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횡단보도 설치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어르신들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이장이나 직접 신청서 및 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노인인구가 많은 곳, 큰길 우선 등 주변요건을 고려해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현장 확인 후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속방지턱 설치는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역 민원 발생우려가 있어 설치장소 주변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