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쌀?밭직불금 신청농지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논벼 재배여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와 농지활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항공사진, 지적도, GPS 등이 탑재된 휴대용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다. 올해부터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전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및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직불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031-940-460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