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지사장 정영선)는 법인 사업장이 체납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 했으나, 8월부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에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따라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구매, 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 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한 공사, 구매, 용역 등의 계약대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계약대금을 체납보험료로 납부하거나 일상경비로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비슷한 제도인 연금 납부 증명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파주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 제도와 납부증명제도의 시행으로 경영인들의 사회보험료 납부의식이 높아져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보험료 재정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