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최소한의 일상 유지 수준으로 제한돼 문제
교육지원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수준을 증진해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지난 달 31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급여는 사실상 장애인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활동지원급여에 교육에 대한 보조 근거를 추가해 ‘사회성·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등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행 지원은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질이 향상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