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제도 실시 이후 20%의 단속건수 감소와 이에 따른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파주시가 실시해오고 있는 차량이 단속구간에 주정차 시 사전안내 문자(SMS)를 제공하는 “불법주정차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3개월을 맞아 그 동안의 실적과 성과를 들여다 봤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의 자진이동과 단속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을 유도하는 행정서비스로, 차량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파주시를 운행하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를 시행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그간의 총 가입자 수는 12,802명으로 파주시 자동차 보유대수 185,87대 기준 약 7%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 중에 있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건수가 약 20% 정도 감소(15년도 19,757건 → 16년도 15,806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단속구간에 주·정차 중 안내 문자를 받은 8,772건 중 확정 단속된 건 350건으로 96%가 단속 확정 전에 자진해 이동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면한 것으로 확인돼 벌써부터 그 운영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전알림 서비스가 서서히 정착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 원활한 도로 소통확보는 물론, 행정 신뢰성 제고와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서비스로 인해 시민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들은 “그동안 정확한 단속기준, 단속구간을 몰라 주차를 하면서도 단속여부에 혼란이 많았는데 문자로 알려줘 잠깐 주차하고 간단한 용무를 볼 때 안심이 된다”며 또한 “착오로 단속구간에 주차했다 하더라도 이동안내 문자를 받는 즉시 차량을 이동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어 편리한 제도”라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도 있다.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구간에서는 1일 1회만 서비스가 제공돼 서비스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가입 신청은 파주시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http://www.paju.go.kr) 또는 “스마트폰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도시경관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등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