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2일까지 대형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이며,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과류)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의 포장공간비율 ▲(주류?화장품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여부 ▲(완구?인형류)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워 넣었는지 여부 등이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 검사 전문 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 성적서 기준 초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시민들은 물론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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