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건설기계를 주기장이 아닌 곳에 세워두는 무단주기 행위를 9월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주택가 및 공터, 주요 도로변 및 이면 도로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의 증가로 인해 차량의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단속에 따른 법규 위반 차량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서 1차 계도와 근처 주기장으로 이동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무단주기 단속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장과 민원해소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건설기계 차주는 무단주기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기장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시 번호판영치 및 소재수사를 병행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