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 건축은 취득세 10%, 재산세 10%(5년간)를, 대수선은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를 감면받는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물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건축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면대상 건축주들이 많이 신청해 혜택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