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개회한 제24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및 시행령 제73조의9가 개정되어 그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행사의 주최·주관자가 없어 책임이 불분명한 다중 참여 행사로 인해 더 이상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행사 주체가 불분명한 다중 참여 행사 도중 인명 및 악성 사고 발생 시 시장의 책무가 강화된 이상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