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는 행정력을 동원한 주민소환 방해 중단하라” 라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파주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운동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을 안내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또한 파주시 선관위는 “통·리·반의 장 등 명단 통보 협조 의뢰” 공문(’23.7.24.)을 통해 서명요청활동 제한대상자 명단 및 제한자가 서명요청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직을 사직하여야 함을 안내하도록 파주시에 요청해옴에 따라 “주민소환청구 관련 서명요청활동 제한 대상자 및 관련 법령 안내” 공문(’23.7.27.)을 읍·면·동에 시행한 것 뿐이라고 했다.
파주시 선관위는 재차(’23.7.27.)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공문을 통해 제한자가 서명요청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 관련, 파주시는 파주시 선관위 요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공문(’23.7.31.)을 본청과 사업소, 보건지소에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파주시는 파주시 선관위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했을 뿐,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운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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