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기업의 확인 방법 및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여성경제인단체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들로 인해 여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주도하는 기업활동도 늘어가는 추세”라며 “본 조례를 통해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 여성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여성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넓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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