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조직을 보다 활성화해, 공익과 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회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비·운영비 지원,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집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익선 의원은 “상위법령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에 따라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조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역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재향군인회 관련 사업 추진 시 운영비 및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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