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억 원이 2017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수상황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으로 파주시 전체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되며 일반 국비가 아닌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운정~능안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및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낙후된 파주읍을 창작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도심 재생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된다.
사업별 국비 예산은 법원읍 우회도로 추가 개설 1억 원, 파주읍 소도읍 육성 5억 원, 법원읍 소도읍 육성 18억5000만 원, 상지석동∼조리읍 능안리 간 연결도로 10억 원,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4억 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탄현·광탄면) 13억1천3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9억000만 원, 대성동 농업기반 확충 8억 원,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 1억300만 원이다.
이 중 내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법원읍 우회도로 추가 개설 사업은 2019년까지 국비 27억 원, 파주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국비 52억 원을 각각 추가 지원받는다.
시는 이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