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일부터 새롭게 통합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및 「국토계획법」중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었으나,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됐다.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기존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에 한해서만 신고 대상이었던 사항이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대상도 확대돼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했으나, 토지 및 건축물, 분양권까지 취득·계속보유 신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지자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며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해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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