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그 동안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로만 납부 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 발급·사용량이 증가하고 민간에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세는 은행계좌에 국한돼 납세자가 불편을 느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세목은 정기분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만 해당되며 다음 달부터 파주시 세정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은 위택스(www.wetax.go.kr)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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