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건축과,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경관과 등이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지난 작년 9월부터 합동 지도·단속를 실시하고 있다.
건축 자재의 도로 무단적치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파손의 원인으로 건축공사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운정신도시 일대에 신규 건축 공사가 많아지면서 목동동, 야당동 공사현장에 100여 차례 건축 공사 현장에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현장지도 및 계고에도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10개소의 공사 현장 시공자에 대해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의 공사 자재 등의 도로 무단 점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