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금촌 새말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조합장 측...정족수 채우지 못해 무효 주장
발의자 측...서면결의서 철회서는 본인이 제출해야 인정
오는 8월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파주 금촌 새말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해임안이 전격 통과돼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조합장 본인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공방이 일 전망이다.
지난 4일 금촌 새말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금촌3동 주민센터 옆 한 교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을 두고 임시총회를 개최. 총 조합원 794명에 409명이 참석(서면 결의자 포함), 찬성 387표, 반대 13, 기권 9표로 재적 인원 과반수가 넘어 조합장 해임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날 조합장 해임안의 주된 요인은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재건축’ 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조합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있는 K 조합장은 정족수 미달과 발의자 측이 제기한 해임안이 성립되는지 여부 등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혀 사태가 소송전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5일 K 조합장에 따르면, 조합이 임시총회 성원보고 자리에서 409명의 유효표 가운데 찬성 387이면 정족수를 맞춰 성원이 됐다고 하나 이는 잘못됐다고 따졌다.
K 조합장은 “36명이 ‘해임 철회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794명의 조합원 가운데 409명이 참석했다지만 ‘해임철회서’에 서명한 36표를 감하면 정족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안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설명하면 투표자 409명 가운데 36명을 빼면 373명이다. 찬성 387명이지만 조합원 794명의 과반수인 397명에 못 미치지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실제로 서면결의서가 제대로 된건지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서를 내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촌 새말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소집 발의자 대표 윤명자는 “조합장 해임안이 통과 될까봐 사문서를 위조해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라며 “서면결의서 철회자 36명의 것을 조합장 본인이 접수한 것 뿐만 아니라 14명은 본인이 철회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조합원”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임시총회 소집 발의자 윤명자 대표는 공고문을 통해 ‘서면결의서 철회서’는 위·변조가 가능하고 제출한 조합원에 대한 당사자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제3자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총회 당일 참석해 당사자가 직접 철회한 결의서만 인정된다고 마을 곳곳에 공고했다.
그는 또 “한 조합원은 본인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서류가 제출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면서 “임시총회 진행과 해임안 통과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으며 오늘(4일)부로 해임된 것”을 명확히 했다.
한편, 파주 금촌 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5년에 추진위가 구성돼 시작됐으며, 前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 이 과정에서 건축시장분위기가 나빠져 시공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조합은 돌파구로 뉴 스테이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되지 않았고 이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과정이었다.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60-36번지 14만3946제곱미터(약 4만5000평) 일대에 2800여 세대를 재건축 추진중에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이런 저런 이유로 10년이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