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천 일부(월롱교~만장교) 6.4㎞ 구간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행위가 2016년 12월 3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문산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은 최근 낚시 이용객 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및 주변 하천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시 인명사고 예방은 물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문산천(월롱지구) 하천종합정비사업이 ‘17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금지지역 지정 이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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