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대현, 이하 파주시선관위)는 3월 30일 파주시청 대강당에서 파주시청 소속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5월 9일(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각종 행사 개최여부를 원활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이 각종 선심성 행사를 개최·후원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강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한, 각종 집회의 개최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사인 윤홍수 지도계장은 “긴 시간의 강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경청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준법선거를 실천하려는 파주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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