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 1~2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5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가전제품 등 총 60개 품목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관련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화, 방문독려 등 징수활동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다.
체납자 본인은 재산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이전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9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 총 45개 품목을 압류하고 6월 9일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된 압류물품 공매행사에 출품해 체납액 1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급주택 거주, 고급승용차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것”이라며 “압류된 물품은 오는 6월경 경기도 주관 합동공매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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