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고양사무소(소장 정옥남)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 자산 및 부채현황을 진단하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통계작성을 위해서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동 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복지와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금융부문 1만가구, 복지부문 1만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실시하며, 금융부문 조사가구의 가구구성, 자산 및 금융자산운용 계획,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등 178개 항목과 복지부문 조사가구의 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노후생활 등 165개 항목에 대해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다.
고양사무소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3월 30일 ~ 3월 31일까지 준비조사 후, 4월 1일 부터 4월 17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2017년 12월에 전국, 시도별, 자산·부채의 규모 및 분포,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계의 재무건전성, 빈곤지표 등을 보도자료 및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93001호)이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 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및 제33조(비밀의 보호) 규정에 따라 응답의 의무가 있으며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므로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정확한 통계의 기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