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역 정체성을 가진 경관 환경 조성과 공공디자인 도시로 품격 향상을 위해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인 도로, 철도, 도시철도사업, 하천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한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담겨있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들을 삭제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은 지난해 제정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파주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파주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법예고(2017.4.4.~4.26.) 중인 ‘파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파주시 도시개발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