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야영장 입지 허용과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을 허용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행보증금 관련 조문을 구체화해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1500㎡미만인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 등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기타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파주시청 도시개발과 (031-940-4702)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 5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