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6월부터 기존의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세외수입인 차량관련 과태료 및 주장차위반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 ARS 간편납부 서비스’로 확대 시행한다.
‘지방세입 ARS 간편납부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ARS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방세와 세외수입(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액과 체납액등을 조회할 수 있다.
안내받은 세금은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30만원 미만), 가상계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하면 실시간 수납처리된다. 납부 후에는 수납확인 문자도 전송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입 ARS 간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가 은행에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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