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1일 50㎥ 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에 이어 ‘2017년 상반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6월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의 방법으로 처리 후 방류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을 근절하고자 2개조(2인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확인과 방류수 수질검사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하수도법 위반시 과태료부과 및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관리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운영실태 점검과 병행해 오수처리시설의 주요기능과 작동방법을 설명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는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며 “소유자 및 관리자가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파주시는 1일 50㎥ 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68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1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