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8만6632건 32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은 8월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원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통장)으로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031-940-5500) 및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다.
파주시는 주민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납부홍보 현수막 게시 및 버스안내시스템(BIS),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의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되니 납기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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