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전체 거주불명자(2017.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940-4202)나 각 읍·면·동(민원부서)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