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사업의 실패나 위기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이 설치돼, 창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지난 21일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많아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 등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구 중소기업청장)은 초기창업자의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 운용’하도록 했다.
또 ‘기금 재원은 초기창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등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대출,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실패 시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그 동안의 정책이 창업 지원에 집중되면서, 창업자들의 실패에 대한 불안감에는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초기 실패 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통해“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되는 사례가 많아져, 우리나라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하는 진정한 창업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