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보건진료소의 이용자 수가 진료비 감면 이후 1.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23년 9월 27일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파주시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국가보훈대상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를 면제받게 됐다.
보건진료소란 의사 배치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 파주시에는 백연, 두마, 웅담, 어유지, 영장, 문지, 야당 등 7곳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다.
7곳의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보건진료소 한 곳당 방문자 수는 감면 이전인 2023년도(1~3분기)에는 월평균 56명이었으나, 감면이 적용된 2023년 4분기 이후부터 올해 2분기까지는 월평균 79명을 기록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적인 일차진료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확대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사회 의료형평성이 실현돼 보건의료 취약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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