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파주시는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로 기존 소지자들은 보안 기능이 강화된 신형 주민등록증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무료 발급 대상자는 위변조에 취약한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 외에도 ▲사진이나 글자가 자연적 훼손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의 주민등록증 소지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변경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이 부족한 소지자가 그 대상이다.
단,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미반납 시에는 5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재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존 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을 지참해야 한다.
재발급 소요 기간은 약 2~3주가 소요되며 본인이 지정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가능하다. 등기수수료 3,8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원하는 주소로도 배송받을 수 있다.
이명희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에 취약하고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보안이 강화된 신형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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