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번 점검은 농·수·축산물, 화장품, 세제류 등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여부와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무단 표기한 경우를 점검한 결과 분리배출표기 미표시 1개, 표시 크기 위반 및 일괄표시 오류 7개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처분 요청했다.
또한 과대포장 점검도 병행해 포장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5개 제품의 제조사에 포장검사 의뢰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하여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파주시는 ’23년 과대포장 점검으로 2개 상품을 적발해 과태료 160만 원을, 분리배출표시 위반으로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분리배출표기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율이 높아지는 만큼, 제조·유통업체에서는 분리배출 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들도 분리배출 표시에 맞춰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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