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행자부에 건의한 지방의원의 집행부 위원회 참석 시 여비 지급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사항에 반영되어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의회 소재지(도청)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 시,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실제 지방의원의 경우 비회기 기간에는 대부분 지역구(거주지)에서 활동이 이뤄짐을 감안하면, 그에 따른 여비가 지원되지 않아 효과적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이화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작년 12월 2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및 관련 국 ? 과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거리 이동 및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여비 지급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번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은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현행 제도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16. 12.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집행기준 개정은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률 제고로 의원 전문분야 의견수렴 및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위원회 운영에 담아낼 수 있는 획기적 조치” 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 소속돼 활동 중인 도의회 의원들은 “효과적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향후 적극적인 회의 참석으로 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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