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에 사용하였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13년 만에 전면 교체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에서 원형으로 변경 하고 색상 또한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오는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할 예정이며, 새로이 교체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2017년 8월 말까지는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7년 9월 1일부터는 기존표지 부착 사용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유형중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 2010년 1월 1일 이후 부터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체신청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없이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는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파주시주차지킴이 센터를 통해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