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5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사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2억 원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파주 내 초등학교 앞 노후화되고 훼손된 방호울타리를 보강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2억 원의 특별교부세는 금촌초, 새금초, 문산초, 웅담초, 파평초 등 파주북부 초등학교 인근의 방호울타리 정비에 투입된다.
6억원이 확정된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법원읍 대능리 82-2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법원나들목)가 개통하고 법원 1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법원리 일대 교통량이 증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교통은 안전과 개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파주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부와 꾸준히 소통해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5억 원,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설치 7억 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행정안전부 지역 특별교부세 17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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