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주요내용은 신청대상자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보험?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의료기관?금융기관?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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