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 1분기에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 승인한 '수임사무 건축물'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사 수임 건축물은 도시지역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점검은 1분기에 건축사가 사용승인 처리한 총 195건이 대상이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무단 가구수 증가 및 부설주차장 등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면적 및 공지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679건의 건축사 수임 건축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일부 증축, 가구수 증가, 조경 훼손, 부설 주차장의 창고시설 용도변경 등 9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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