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측이 파주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비구방지망을 높여 개선했으나 아직도 노부부 민원인은 가끔씩 날아온다며 골프공에 머리를 맞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진/김영중 기자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 법원읍 관내 한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에 따른 조치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민원인 양00씨에 따르면 1993년도 농지를 매입, 2021년도부터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골프장 인근 농지와 자신의 농지(법원읍 삼방리 385번지)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골프공에 맞을까 불안감을 노심초사 하고 있다.
골프장과 인근 농지의 거리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100여 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이 도로는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만족스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파주시와 국민신문고, 파주시의회 등에 3차례에 걸쳐 민원을 접수해 안전사고 발생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을 접수한 파주시는 지난 6월 현장 방문해 해당 골프장 측에 골프장 주변에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여부를 확인 및 검토했고, 이에 따라 골프장 측은 농지 인근에 있는 (8번홀)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사용금지 조치와 비구방지망을 높여 타구한 볼이 인접 도로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당 골프장 권00 본부장은 “타석 위치를 조정해 미스샷한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거리 10m, 높이 1m 감소)했고, 행후 동절기 기간 중 티잉그라운드를 2m 절토해 타석 높이를 줄이고 간접적으로 안전망을 높이는 효과로 인해 낙하 방지를 할 예정에 있다”며 조“치 후 공은 거의 날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가을이 오면서 우리 노부부가 같이 밭에서 농사일을 하는 날이 많아졌는데, 조치는 했다지만 아직도 가끔씩 공이 날아와 그 딱딱한 공이 머리에 맞았다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최근에도 공이 날아든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놨다”면서 “밭 근처 골프장 영업을 즉시 중단하던지 내가 농사를 중단하던지 양자 택일 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민원이 즉시 해결되길 희망했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K대학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2007년부터 골프장으로 개발하기 시작,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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