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에서 무단방치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견인이 가능해진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 장구 착용에 대한 사항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소지자 이상이 운행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견인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해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진아 의원은 “허술한 면허인증 시스템과 방관하는 PM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 사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립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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