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파주시대 배윤경기자]= 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전문 비정부기관(NGO)인 푸른나무재단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사이버폭력이 25.8%로 1위를 차지했으며, 피해학생의 9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폭력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현행법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박정 의원은 가해 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학생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이버공간을 통한 2차 가해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과거의 피해자가 합당한 사과를 받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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